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Ⅰ.개요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기 전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사전 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Ⅲ.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Ⅳ. 구비서류(건축 허가 시 일괄 처리)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Ⅴ.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신고인
(발주자)
신청
설계보완 통보
부적합시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교부
통보서 교부
처리기관
(고성군청)
접수(세움터에 등록)
(건축개발과)
(건축개발과)
설계도 확인
적합시
대장 정리
- 새움터 협의처리 및 의견 등록
- 새움터 협의처리 및 의견 등록
Ⅵ.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