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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Ⅰ.개요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기 전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사전 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Ⅲ.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Ⅳ. 구비서류(건축 허가 시 일괄 처리)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Ⅴ.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신고인
(발주자)

신청
설계보완 통보
부적합시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교부

처리기관
(고성군청)

접수(세움터에 등록)
(건축개발과)
설계도 확인
적합시
대장 정리
- 새움터 협의처리 및 의견 등록

Ⅵ.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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