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Ⅰ.개요
건축물 준공 시 통신설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통신설비가 통신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36조
Ⅲ.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Ⅳ.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연면적 150㎡를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
- * 감리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Ⅴ.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Ⅵ.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Ⅶ. 사용전검사 수수료
| 구분 | 건당 수수료 |
|---|---|
| 150㎡이상 500㎡미만 건축물 | 20,000원 |
| 500㎡이상 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이상 건축물 | 60,000원 |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Ⅷ. 사용전검사의 절차
신고인
(관리주체)
검사신청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처리기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접수)
행정과
- 설계도 확인 이상유무 검토
- 현장실사
- 설계도 확인 이상유무 검토
- 현장실사
행정과
- 사용전검사필증 내부결재
- 사용전검사필증 내부결재
행정과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정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정리
Ⅸ.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관련서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