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본인인증
  • sns열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Ⅰ.개요

건축물 준공 시 통신설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통신설비가 통신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36조

Ⅲ. 사용전검사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Ⅳ.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연면적 150㎡를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
    • * 감리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Ⅴ.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Ⅵ.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Ⅶ. 사용전검사 수수료

구분,건당 수수료 표입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150㎡이상 500㎡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이상 1,000㎡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Ⅷ. 사용전검사의 절차

신고인
(관리주체)

검사신청
처리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처리기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접수)
행정과
- 설계도 확인 이상유무 검토
- 현장실사
행정과
- 사용전검사필증 내부결재
행정과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정리

Ⅸ.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관련서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