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Ⅰ.개요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Ⅲ.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후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포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Ⅳ. 관리주체 주요 의무 사항
- 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 신고
| 구분 | 선·해임신고 | 변경신고*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
| 제출서류 |
|
|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서식참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성능점검(년1회), 보존(5년)
* 변경신고사항
| 구분 | 항목 |
|---|---|
| 구비자료 |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기록 |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것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5년 보관) |
Ⅴ. 업무 처리절차
신고인
(관리주체)
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등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등
신고 결과 통보
처리기관
(고성군청)
접수
신고 서류 검토 및 시스템 입력
선임신고증명서 기안 및 내부결재
Ⅵ. 유지보수·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 설비
| 구분 | 대상설비(34종) |
|---|---|
| 통신설비 (8종)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종)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종)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수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종)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Ⅶ.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유예기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건축물 구분(연면적) | 선임자격(정보통신기술자등급) | 선임인원 | 유예기한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1 | 2025. 7. 18. ※ 20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
| 3만㎡ 이상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 1만5천㎡ 이상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1 | 2026. 7. 18. |
| 5천㎡ 이상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1 | 2026. 7. 18. |
Ⅷ.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 점검기록을 군수에게 요청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Ⅸ.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관련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