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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Ⅰ.개요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Ⅱ.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Ⅲ.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제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후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포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Ⅳ. 관리주체 주요 의무 사항

  • 관리자 선·해임 및 변경 신고

구분,선·해임신고,변경신고 표입니다.
구분 선·해임신고 변경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등)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시)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변경신고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매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요청 시 제출
  • 구분,항목 표입니다.
    구분 항목
    구비자료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서식참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방법
    •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 유지보수 점검기록 작성(반기 1회), 성능점검(년1회), 보존(5년)
  • 구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표입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 기록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하는 것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5년 보관)

Ⅴ. 업무 처리절차

신고인
(관리주체)

신고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등
신고 결과 통보

처리기관
(고성군청)

접수
신고 서류 검토 및 시스템 입력
선임신고증명서 기안 및 내부결재

Ⅵ. 유지보수·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 설비

구분,대상설비(34종) 표입니다.
구분 대상설비(34종)
통신설비 (8종)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종)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종)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수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종)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Ⅶ.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및 유예기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할 것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건축물 구분(연면적),선임자격(정보통신기술자등급),선임 인원, 유예기한 표입니다.
건축물 구분(연면적) 선임자격(정보통신기술자등급) 선임인원 유예기한
6만㎡ 이상 특급기술자 1 2025. 7. 18.
※ 20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3만㎡ 이상
6만㎡ 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1
1만5천㎡ 이상
3만㎡ 미만
중급기술자 이상 1 2026. 7. 18.
5천㎡ 이상
1만5천㎡ 미만
초급기술자 이상 1 2026. 7. 18.

Ⅷ.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태료)

위반행위,과태료 금액의 표입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군수에게 요청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Ⅸ. 문의사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055-670-2121)

관련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통신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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