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동해면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일 2025.11.04
담당부서 동해면
조회수 34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동해면 공고 제2025-23호
게재시작일자 2025.11.04
게재종료일자 2025.11.21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제3기 동해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5. 11. 4.(화) ~ 11. 21.(금)[18일간]
2. 모집인원: 20명 ~ 40명이내
3. 접수장소: 동해면사무소 총무담당(☎055-670-5603)
4. 임 기: 2026. 1. 1.~ 2027. 12. 31.
5. 신청자격: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가. 동해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동해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동해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동해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6. 결격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가.「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나. 지방의회 의원
다.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7. 추천자격: 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8. 선정기준: 공개추첨 등
※ 추첨일자: 추후 개별통보
9. 제출서류
가. 개인: 신청서 1부
나. 단체: 신청서, 추천서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한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자료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함
10. 참고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025. 11. .
동해면장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



